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1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2
[본항개정 2023년 05월 15일, 본항시행 2023년 05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3항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9월 04일, 본항시행 2019년 03월 05일]

  1.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