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부터
「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제3항 정남방향 일조권」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1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건축법 제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2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7년 12월 29일, 본항시행 2018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