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1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2,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3
가. 너비4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본항개정 2021년 11월 02일, 본항시행 2021년 11월 02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5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년 09월 04일, 본항시행 2019년 03월 05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5호 건축물의 높이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6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7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8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
-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
-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
-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