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외벽”“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하위법령 미확인)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외벽”“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불연재료”로 된 것
[본조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조시행 2008년 10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1항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항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항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본호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호시행 2021년 08월 07일>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