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Read more

040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1항「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 Read more

0401.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로 하여야 한다.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에만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