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부터 제8항까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2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신설 2021년 08월 10일>
[본항개정 2021년 08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제목개정 2021년 05월 0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개정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3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4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본호삭제 2022년 02월 10일>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삭제 2022년 02월 10일>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7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경우 “난연재료”5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6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8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7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8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3년 08월 31일, 본항시행 2023년 08월 31일]
[제목개정 2021년 07월 05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강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 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제목개정 2010년 12월 30일]

  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
  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 ↩︎
  3.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4. 강판과 삼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5.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6.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7.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8.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