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부터 제8항까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2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신설 2021년 08월 10일>
[본항개정 2021년 08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제목개정 2021년 05월 0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개정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3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4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본호삭제 2022년 02월 10일>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삭제 2022년 02월 10일>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7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경우 “난연재료”5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6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8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7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8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3년 08월 31일, 본항시행 2023년 08월 31일]
[제목개정 2021년 07월 05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강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 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제목개정 2010년 12월 30일]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
-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 ↩︎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강판과 삼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