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1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3년 12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본항신설 2023년 12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년 06년 18일, 본조시행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제1항
「건축법 제53조 지하층」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0년 12월 30일, 본항시행 2010년 12월 3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