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15년 08월 11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2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 산업단지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 산업단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제12호 준산업단지」에 따른 준산업단지
[본항개정 2017년 04월 18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본항개정 2011년 09월 16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5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항삭제 2021년 01월 12일]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19년 12월 31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2년 04월 1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년 02월 11일, 본조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8호 개발진흥지구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 산업단지 라목 농공단지」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2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4항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2월 31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본목삭제 2014년 01월 14일>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본목삭제 2014년 01월 14일>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01월 0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전통사찰」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0호」(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0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9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항개정 2024년 09월 1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본항개정 2023년 03월 21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항개정 2024년 01월 26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9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2월 31일, 본항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