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2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항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4항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항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제4호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3년 12월 3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항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단서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본항신설 2021년 10월 08일, 본항시행 ]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21년 01월 05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2년 04월 1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4호 직장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항」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본항개정 2024년 03월 19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
제3항의 규정은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9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5년 09월 08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3년 07월 18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 산업단지 라목 농공단지」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본호삭제 2005년 01월 15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본항개정 2018년 02월 09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제3호 어린이집」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제1호 노인복지관」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본항신설 2014년 06월 3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6항」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항신설 2014년 06월 30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6항」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4년 06월 30일, 본항시행 ]
[제목개정 2006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