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2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