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구역걸치는경우의조치[건축법제54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개정 2017년 04월 18일, 본항시행 2017년 10월 19일]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2항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7년 04월 18일, 본항시행 2017년 10월 19일]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