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 피난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1의 마감2“불연재료”로 할 것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본목삭제 2018년 10월 18일>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본목삭제 2018년 10월 18일>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본목삭제 2018년 10월 18일>
사.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처를 설치할 것 <본목삭제 2014년 03월 05일>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본목삭제 2014년 03월 05일>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본목삭제 2018년 10월 18일>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
[본조신설 2012년 01월 06일]

  1.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 ↩︎
  2.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