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1에는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타. 숙박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카. 업무시설
파. 위락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2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본항개정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