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 온돌 설치기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온돌 설치확인서 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본호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호시행 1992년 06월 01일>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호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호시행 1992년 06월 01일>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본호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호삭제 1999년 05월 11일>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본호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호시행 1992년 06월 01일>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본호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호시행 1992년 06월 01일>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본호개정 2017년 12월 04일, 본호시행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본호제정 1996년 02월 09일, 본호시행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제2항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1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7년 12월 04일, 본항시행 2017년 12월 04일]
[본항신설 1999년 05월 11일, 본항시행 1999년 05월 11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제3항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10일]
[제목개정 2020년 04월 09일]

각 주

  1. 참고사항 갑종방화문의 기준등이 삭제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