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0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0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본항신설 2023년 12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01. 단독주택
0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년 06년 18일, 본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