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 체크리스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