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 농지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