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01.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7호」)
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따른 건축물
03. 「별표 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1
[본항개정 2020년 04월 21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1항
이 기준은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0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7호 “다중이용 건축물”」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 건축물
: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0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정의」 및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기준 적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0년 10월 22일]
-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