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검사기준)[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0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 Read more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