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년 0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0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0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0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0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0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06. 노유자시설
07. 수련시설
0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0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항개정 2018년 12월 31일, 본항시행 2019년 07월 01일]
[본조신설 2014년 11월 28일] [본조이동 제63조의2에서 제63조의6로] 본조이동 2021년 12월 2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0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0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0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05. “건 축 주”란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06. “설 계 자”란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제1항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0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0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0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0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0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의 “수련시설”
0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나목 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0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01.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의 “단독주택”
02.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본항삭제 2019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