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0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 Read more

0803.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제1항 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0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0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0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 본항시행 ] 범죄예방 … Read more

0802. 범죄예방 공통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1항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