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건축법 제65조의2]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1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3항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01. 인증기준 및 절차

02. 인증표시 홍보기준

03. 유효기간

04. 수수료

0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5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항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년 05월 30일]


  1. Intelligent Buil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