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