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0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0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0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0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11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