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0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0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0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0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11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