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