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2025년 06월 26일2025년 05월 29일 by aclass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