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 Read more

040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1항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에 … Read more

0401.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에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