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0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