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 피난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0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