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대지의 안전조치 등[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1항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2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