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요령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석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심재의 난연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가목」)
–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확인
–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성능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560-1(연소성능-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확인
– 불연재, 준불연 공통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항법)」확인
–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확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2. 실물모형에 대한 “품질인정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다목」)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확인
–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확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조 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 “표준모델 인정서(”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 포함) 적용 관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및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 “품질인정서 및 표준모델 인정서” 세부인정내용 첨부 확인
– “심재가 불연재료의 경우 실물모형시험 제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단서)
3. 복합자재 구성에 대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나목」)
4. “시험성적서 사본” 및 “품질인정서 사본”의 발급기관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KOLAS”
– 상기와 같이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적법한 시험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자재업자 및 유통업자”는 적법한 시험기관인지를 증명해야 함.
–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시 갑지 및 을지 제출
5. “□ 성능을 갖춘 □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 자재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감리자 표기
– □ 성능을 갖춘 :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 품질인정 : 품질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 대부분 “시험성적서, 품질인정서,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이 첨부되므로 “☑ 성능을 갖춘 ☑품질인정” 표기되어야 함.
6. “복합자재 제조업자 및 자재 유통업자” 로트번호 기입 확인
– 품질관리서 및 납품확인서상 기입된 로트번호와 일치여부 확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 5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표 제3호 제품 품질관리 및 제6호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 납품확인서 및 공장등록증상 기입된 주소 일치여부 확인
7. “제출인·공사현장·복합자재제조업체·자재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란 기입 및 도장날인
8.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년 확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 인정의 유효기관 제1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4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조 복합재료 실물모형 시험 성적서 제3항」)
– “표준모델의 경우 유효기간 2년 확인”(「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5항」)
– “판넬의 납품 및 시공기간”등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어야 함.
– “제조업체 및 유통업자”는 시공자에게 시방서를 제공하여야 함.(「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12항 제5호」)
9. 상기 내용들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하단 비고란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비고
1. 첨부서류(둘 이상의 심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재별로 첨부합니다)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합니다)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관련규정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복합자재※를 포함한「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
“건축관계자등”(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서 “복합자재를 포함한「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본항개정 2020년 10월 08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3항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1호 “복합자재”」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품질인정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3항
“공사시공자”는「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별지 제7호 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년 10월 24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4항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년 10월 24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5항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년 10월 24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제28조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제28조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8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8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제27조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건출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준불연재료」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제28조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2항 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제28조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8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8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제27조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건축법 제52조의4 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본조개정 2021년 09월 14일, 본조시행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 인정의 유효기간 제1항
「제10조 인정 심사」의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부터「별표 7 품질인정자재등 인정 유효기간」에 따른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조 및 품목에 한하여「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 인정을 받은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1항
“시험기관”(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2항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및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록.
다만,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및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3항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4항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5항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조 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제1항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및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시스템명(표준명이 있을 경우 표기)
3. 시험체 : 설치에 이용된 재료, 부품, 고정 상태 포함된 시험체 설명 및 시스템의 설치 및 고정 방법(시방)의 설명 및 설계도서
4.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
5. 성적서 용도
6. 시험기간
7. 시험환경
8. 시험결과 : 각 레벨에서 측정한 온도와 내부 및 외부에서의 화재 확산 성능이 불합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기록.
단, 이와 별도로 화염, 기계적 반응을 포함한 시험 진행 동안의 육안 관찰 및 사진 기록
9.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조 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제2항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시스템에 사용된 각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밀도(단열재), 중공층 두께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 및 난연성능 시험성적서(필요 시)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및 난연성능 성능 및 시험성적서 첨부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조 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제3항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년 02월 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2조 대상
이 지침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5조 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1항
“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자가 인정신청 하였을 경우「별표 3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의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에 따라 인정신청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5조 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2항
“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신청자에게 신청자격 제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5조 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3항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1항
“복합자재” 또는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표준모델”을 신청하려는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별표 8 건축 마감재료의 표준모델 심사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별지 제3호 서식」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별표 9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 및 표준모델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자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2항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별표 8 건축 마감재료의 표준모델 심사표」에 따라 신청 받은 “표준모델”의 구조의 타당성,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합자재” 또는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표준모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 또는 제품
2. 주요 구성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이 확인되지 않는 구조 또는 제품
3. 신청 기간이 지나서 “표준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3항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별표 11 표준모델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신청 받은 표준모델의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여야 하고, “실물모형시험”을 총 3회 수행하여 이중 2회 이상 시험결과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또는「제27조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며형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준모델로 인정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4항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가 신청한 표준모델을 해당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의 표준모델로 인정할 경우에는「별지 제4호 서식 표준모델 인정서」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5항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정받은 표준모델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6항
표준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제4항에 따라 “표준모델 인정서”를 발급받은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불연재료의 경우”「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와「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험성적서
2. “준불연재료의 경우”「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와「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험성적서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7항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하려는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는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8항
“표준모델 인정서”를 발급받은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가 제7항에 따라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조 제6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발급한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7일 이내에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9항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자는 표준모델에 따른 제품을 시공 현장에 납품할 때마다「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또는「별지 제2호 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에 따른 품질관리서를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는 매월 말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10항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모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제7조 화재안전 설계 모니터링 제1항」에 따라 제조 공장, 시공 현장 등에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표준모델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1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 발급된 “표준모델 인정서”의 인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표준모델 인정서”를 발급받은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가 품질교육 없이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행하고 개선 요청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에게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 발급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의 표준모델에 따라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자재가 5회 이상 부적합 자재로 적발되는 경우 등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에 의한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화재안전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및그밖에건축자재등의세부운영지침 제18조 표준모델 등 제1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장은 발급된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의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단체”(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의 품질교육 이수 없이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동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성적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획득한 경우
3. 표준모델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 경우
4.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자재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5. “시공업체에 표준모델에 따른 시공방법”을 제공 및 안내하지 않아 표준모델의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