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하위법령 없음)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본조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조시행 2008년 10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1항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항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본호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호시행 2021년 08월 07일>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