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1항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항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본조이동 2016년 02월 03일]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자재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자재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2항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자재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1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년 07월 19일]
[본조이동 2016년 07월 19일]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의3은 제63조의2로 이동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5.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항개정 2021년 12월 21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2항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본조신설 2016년 07월 19일]
[본조이동 2016년 07월 19일]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의4는 제62조로 이동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절차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개정 2019년 11월 18일, 본항시행 2019년 11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절차 등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항개정 2019년 11월 18일, 본항시행 2019년 11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절차 등 제3항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1월 18일, 본항시행 2019년 11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절차 등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1월 18일, 본항시행 2019년 11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의 점검절차 등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년 07월 20일] 본조이동 제18조의3에서 이동
- 제1항 제1호 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