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건축법제52조의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3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4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9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5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4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6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7항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본조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조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년 12월 21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4 건축자재등 품질유지·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5항」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4 건축자재등 품질유지·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년 12월 21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 및 이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
3. 품질관리서
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년 12월 2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수수료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수수료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와 같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수수료 제3항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수수료 제4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수수료 제5항
수수료의 납부·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9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점검 제1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9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점검 제2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9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점검 제3항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한다.
[본조신설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