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년 0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