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제6조 승강기의 구조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