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1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