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