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본항개정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2항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3항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또는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년 12월 31일, 본항시행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1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5항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항개정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9일]
[본조신설 2006년 02월 1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에 따라 환기구2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본항개정 2021년 08월 27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27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제2항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본조신설 2015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