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1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2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3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4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1항」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0년 10월 08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8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6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