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복도의 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2항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장례식장
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3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4항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년 10월 15일, 본항시행 2021년 10월 15일]
[본조신설 2005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