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1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2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본항개정 2015년 04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4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3,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3항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5항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6항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7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 150센티미터 이상
[본항개정 2015년 04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4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8항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 2012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2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