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물막이설비[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본항개정 2021년 08월 27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21년 08월 27일]
[본조신설 2012년 04월 30일] [제목개정 2021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