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