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에만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7호 주요구조부」”로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1항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7호」”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05일, 본항시행 2021년 01월 05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2항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7호 “내화구조(耐火構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본항개정 2021년 12월 23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9호 “난연재료(難燃材料)”」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5조 난연재료의 성능기준」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0호 “불연재료(不燃材料)”」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항 제2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불연재료의 성능기준」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준불연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1호 “준불연재료”」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0조의2내화구조의적용이제외되는공장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1항 제3호」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