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2항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1월 06일]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3항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하위법령 미확인)에 따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1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12월 30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2항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3항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4항
제40조 옥상광장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삭제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09년 0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6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1995년 12월 30일, 본항삭제 1999년 04월 30일]
[제목개정 1999년 0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본항개정 2014년 03월 24일, 본항시행 2014년 03월 24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2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2항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3항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 제3항 제7호 관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본조신설 2010년 04월 07일]

  1.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