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06월 23일]
[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1년 05월 04일, 본항시행 2021년 06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제목개정 2021년 05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각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신설 2021년 08월 10일, 본호시행 2022년 02월 11일>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2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1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22년 02월 10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제목개정 2021년 07월 05일]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