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복합자재“1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등 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본항개정 2021년 09월 14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19년 10월 22일] |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3항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4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항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5 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항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본조신설 2015년 01월 06일] [제목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조이동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서 “복합자재”2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본항개정 2020년 10월 08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8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3항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본조신설 2015년 09월 22일] [제목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조이동 제61조의4에서 이동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본항개정 2020년 01월 07일, 본항시행 2020년 01월 07일]
[본조신설 2019년 10월 22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이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본항개정 2021년 12월 23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1호」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3 시험성적서4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5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6 사본
2.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2호」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7 사본
3.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3호」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8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9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10 사본을 첨부할 것 <본호개정 2021년 12월 23일, 본호시행 2021년 12월 23일>
6. 방화댐퍼의 경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본항개정 2021년 12월 23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3항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4항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5항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년 10월 24일]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 심재로 한정한다. ↩︎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
-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
-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
-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