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 승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년 02월 09일]
[본항개정 2010년 11월 05일, 본항시행 2010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