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2항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5년 05월 29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5항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6항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하는 건축물
[본항개정 2023년 05월 15일, 본항시행 2023년 05월 1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1를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2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년 12월 3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1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0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2항」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항개정 2020년 12월 11일, 본항시행 2020년 12월 11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3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2항」후단에 따라 허가권자4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7년 01월 2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4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7년 01월 2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년 01월 2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6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검토·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본항신설 2017년 01월 2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과 같다.
[본항개정 2017년 01월 20일, 본항시행 2017년 01월 20일]

각 주

  1.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
  2. 건축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
  3.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4.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